▲ /사진제공=화성시

유니세프 아동친화도시인 화성시가 오는 8월 1일부터 ‘2022년 하반기 찾아가는 아동권리교육’을 운영한다.

이번 교육은 관내 18세 미만 아동 및 학부모, 관련 종사자, 일반 시민을 대상으로 오는 12월 20일까지 진행될 예정이다.

17명의 화성시 찾아가는 아동권리지킴이가 강의를 맡아 유엔아동권리협약 및 아동권리의 이해와 유니세프 인증 아동친화도시 화성시를 소개할 계획이다.

또한 성인에게는 아동인권 감수성을 높이는 올바른 훈육법도 안내할 방침이다.

교육 신청은 교육 희망일 기준 전월 20일까지 화성시 홈페이지 시정알림방에서 신청서를 다운받아 작성한 후 이메일(psy90@korea.kr)로 제출하면 된다.

교육비는 무료이며, 대면 교육이 어려울 경우 온라인 교육도 가능하다.

윤정자 아이사랑담당관은 “유치원, 어린이집, 초중고, 지역아동센터, 복지관, 기업체 등 아동권리에 관심있는 단체라면 어디든 신청 가능”하다며, “아동친화도시로써 아동의 권리가 존중받을 수 있는 도시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화성=이상필 기자 splee1004@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