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박혜림 경기본사 문화체육부 기자.
▲박혜림 경기본사 문화체육부 기자.

지난 8일 김포 장릉 일대로 들어선 신축 아파트 인허가 문제를 놓고 인천 서구 검단신도시 건설사가 문화재청을 상대로 제기한 행정소송에서 법원은 건설사 측의 손을 들어줬다. 문화재청의 '공사 중지 명령 처분'을 취소한다며 원고 승소 판결을 내린 것이다.

재판부는 아파트의 위치가 경기도 문화재보호조례에 따라 200m 이내로 한정된 '역사문화환경 보존구역'에 포함된다고 볼 수 없고 김포 장릉의 조망이 신축아파트로 인해 훼손된 것으로 보기 어렵다는 판결을 내리면서 문화재청의 명령 처분을 취소했다.

김포 장릉은 인조의 아버지이자 추존왕인 원종과 인헌왕후의 능으로 2009년 김포 장릉을 포함한 조선왕릉 40기가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에 등재됐다.

문화재청은 이번 재판 결과로 조선왕릉 40기 모두가 등재 박탈 위기에 놓였다며 크게 반발하고 나섰다. 문화재청은 등재 당시 계양산을 조산으로 두고 김포 장릉, 파주 장릉을 직선으로 잇는 풍수지리적 요건이 사료적 가치로서 중요하다며 조망을 해친 검단신도시 내 신축아파트의 철거를 강력히 요청했다.

그러나 건설사 측은 적법 절차에 따라 부지를 매입했고 2019년 인천 서구청의 허가를 받아 착공에 들어갔다며 외부 골조 공사까지 마친 상태에서 문화재청의 공사 중지 명령은 부당하다고 반박했다.

전문가들은 관련 기관들의 안일한 행정이 이번 사태를 키웠다고 지적했다. 이번 재판 결과로 문화재보호법이 경제 논리에 의해 무너질 수 있다는 점도 시사했다.

태릉의 보존을 위해 4000억 원을 들여 선수촌을 진천으로 옮긴 행위 역시 무색해지고 있다. 조선왕릉 일대 노른자 위 땅들은 벌써 요동친다.

책임 떠넘기기에 급급한 '폭탄돌리기'에 '내 집 마련'의 꿈을 간절히도 바라 왔던 국민의 가슴은 오늘도 시퍼렇게 멍들어 가고 있다.

/박혜림 경기본사 문화체육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