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공간정보…' 개정안 시행
기존엔 이사 전후로 산 땅들 합쳐
관리하려면 이전 주소 변경 필요
▲ 국토교통부에서 발표한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선안 참고 자료./사진제공=국토교통부
▲ 국토교통부에서 발표한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선안 참고 자료./사진제공=국토교통부

19일부터 토지 소유자의 주소가 달라도 토지합병이 가능하도록 규제가 완화된다.

국토교통부는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시행된다고 18일 밝혔다.

'토지합병'은 두 필지 이상의 토지를 하나의 필지로 합쳐 단일토지로 관리하기 위한 행정절차로, 작은 면적의 토지를 합병해 개발행위를 하거나 여러 필지로 분산된 재산을 관리하기 위해 합병신청을 한다. 그동안 토지소유자 주소가 다른 경우에 토지합병을 신청하려면, 토지소재 담당 등기소를 방문하여 현재의 주소로 변경등기를 해서 주소를 하나로 일치시켜야 토지합병이 가능했다.

예를 들어 토지 합병을 원하는 A씨가 과거 경기도에서 거주할 당시 구입한 토지와, 현재 인천시에 거주하면서 구입한 토지를 합병하고자 할 때는 곧바로 처리가 되지 않았다. 등기부등본상 A의 주소를 현재 거주하고 있는 인천시 주소로 일치시킨 후에나 토지합병이 가능했다.

이번 시행령 개정은 지방자치단체에서 토지소유자의 등록번호를 조회해 주소변동 이력을 통해 토지 소유자가 동일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 토지합병이 가능하게 했다. 합병 대상 토지의 소유자가 동일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라면 별도의 주소변경등기 없이 합병이 된다.

/이주영 기자 leejy96@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