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경훈 경기본사 사회부 기자<br>
▲ 이경훈 경기본사 사회부 기자.

“수사를 제대로 했나? 설마 대충했던 건 아닐까?” 그동안 경찰의 성남FC 후원금 의혹 수사를 두고 든 생각이다.

성남FC 후원금 의혹 사건은 분당경찰서가 4년 전부터 수사해 왔다. 분당서는 지난해 9월, 3년3개월의 수사 끝에 증거 불충분을 이유로 '혐의없음' 결론을 내리고 검찰에 불송치했다.

이때도 논란이 컸었다. 당시 경찰은 압수수색 등 강제수사가 아닌 관련자들로부터 자료를 임의제출 받아 수사한 탓이다. 이 사건을 놓고 검찰에서도 말이 많았다. 검찰 내부에서도 이 사건의 보완수사 필요성을 놓고 성남지청장과 차장검사가 마찰까지 빚은 것으로 알려졌다.

결국 사건은 다시 경찰로 내려왔다.

문제는 여기서 시작된다. 경찰이 이 사건을 불송치한 분당경찰서에 재수사를 맡기면서다. 당시 경찰은 분당서가 이 사건을 담당하게 된다면 인력난 등으로 다른 사건 처리가 지연될 수 있다는 점을 인지했다. 최승렬 전 청장이 2월 기자간담회에서 “분당서에 다른 사건도 있고, 대선, 지방선거가 있기에 업무 부화가 많이 걸린다”며 “분당서에 반부패 직원 3명 정도 지원해서 분당서 중심에 남부청이 지원하는 수사를 하겠다”고 말한 대목을 보면 알 수 있다.

이후 분당경찰서는 성남FC·두산 등을 압수수색을 하면서 강제수사를 했고, 현재는 법리검토 과정만 남긴 것으로 알려졌다. 그런데 분당서는 남부청에 이 사건을 더는 하기 힘들다는 입장을 냈다. 성남FC 사건으로 민생 등 다른 사건 처리가 벅차다는 게 이유다.

이를 놓고 분당서가 결론을 내기 부담스러워 상급기관인 남부청에 사건을 넘긴 것 아니냐, 또는 사건 자체를 더 키우려는 것 아니냐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다. 박지영 현 경기남부경찰청이 말한 것처럼 정말 '법과 원칙'에 따라 수사를 했기를 바란다.

/이경훈 경기본사 사회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