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마을 주민 조사 문제 제기
조사대상 범위 제한 등 개선 요구
구 “전부터 의견 수렴…변경 불가”
▲ 인천 부평구 십정동에 위치한 '하정초등학교' 외벽 사진./사진제공=인천광역시 도시재생지원센터 블로그
▲ 인천 부평구 십정동에 위치한 '하정초등학교' 외벽 사진./사진제공=인천광역시 도시재생지원센터 블로그

인천 부평구가 더불어마을 사업 예정지인 '웃음샘마을' 주민들을 대상으로 주민 조사를 진행하는 가운데 해당 지역 주민들이 조사 방식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고 나섰다.

4일 구와 가칭 십정6구역재개발추진위원회에 따르면 구는 지난달 8일부터 이달 7일까지 30일간 웃음샘마을 주민 1700여명을 대상으로 더불어마을 사업 추진에 대한 주민 의견 조사를 실시하고 있다.

웃음샘마을은 부평구 열우물로 50번길 81에 위치한 마을로 지난해 1월 더불어마을 사업 대상지로 선정됐다. 그러나 사업 철회를 요구하는 민원이 다수 발생하면서 구는 주민 조사를 통해 찬반 의견을 듣고 사업 추진 여부를 결정하기로 했다.

구는 찬반 의사 표시 인정 범위를 1가구당 세대주로 제한했고, 조사가 시작되기 직전인 지난달 7일을 기준으로 전입한 사례만 조사 대상자로 인정하기로 했다.

이를 두고 일부 주민들은 세대주가 환자이거나 고령자로 의사 표현이 어려울 경우 세대원도 조사 대상으로 인정돼야 하지만 조사 대상 범위가 세대주로 제한돼 있어 자유로운 의사 표현이 불가능하다는 지적을 내놓고 있다.

또 주민 조사 기간 이주를 했더라도 지역 실정을 잘 아는 주민일 수 있고, 기간 내 편입했더라도 자신이 살 동네를 위해 의사 표현을 할 수 있는 권리가 있는데 무턱대고 조사 참여 대상에서 제외시켜 문제가 있다는 주장이다.

가칭 십정6구역재개발추진위원회 관계자는 “홍보가 제대로 되지 않아 설문조사 방법 결정문에 대해 잘 알지 못했다”며 “더불어마을 사업과 관련한 첫 주민 조사로서 의견을 정확하게 반영하는 방식으로 개선돼야 한다”고 조언했다.

이에 대해 구 관계자는 “주민 조사가 이뤄지기 전부터 여러 주민을 대상으로 조사 방법에 대한 의견을 수렴했다”며 “이미 오랜 기간을 거쳐 협의가 이뤄져왔기 때문에 조사 대상 등이 바뀔 수는 없다”고 밝혔다.

인천형 도시재생사업인 더불어마을은 노후 저층 주거지가 밀집된 원도심을 대상으로 열악한 기반시설을 정비하고 주민 공동이용시설을 확충하는 사업이다. 집수리 의지가 있는 주민들에게 사업 구역당 3년간 최대 40억원의 예산이 지원된다.

/정회진 기자 hijung@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