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르면 올해 하반기부터 '어린이집 무상보육' 정책에서 제외된 인천 만5세 외국인 아동에게도 보육료 지원이 이뤄질 전망이다.

인천시는 어린이집을 다니는 만5세 외국인 아동 241명에게 지원하는 보육료 3억4000만원을 추가경정예산으로 확보할 계획이라고 3일 밝혔다.

시 관계자는 “인천에서 거주하는 모든 부모들의 양육·보육 부담을 줄이고 실질적 무상보육을 실현하기 위해 정부로부터 미지원받는 만5세 외국인 아동 보육료를 자체 지원한다는 취지”라며 “이르면 오는 8월 재정 분담비율을 군·구가 동일하게 5대 5로 부담하는 방향으로 인천시의회를 통해 예산 확보를 요청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올해 기준 한국 국적이 있는 만5세 아동은 정부가 지원하는 보육료 28만원과 함께 시가 지원하는 부모부담보육료 최대 10만2000원, 필요경비 최대 17만5000원 등을 지원받아 무상으로 어린이집을 다니고 있다.

여기서 부모부담보육료는 정부 지원시설과 정부 미지원시설 간의 차액으로, 필요경비는 특별활동비·현장학습비·입학준비금 등 학부모가 별도 부담하는 실비 성격의 비용을 말한다. 하지만 인천에 거주하면서 시 소관인 어린이집에 다니는 만5세 외국인 아동의 경우 정부로부터 보육료를 지원받지 못해 사실상 '무상보육' 정책에서 제외돼왔다. 인천시교육청 소관인 유치원의 경우 지난 3월부터 자체 예산을 마련해 유아학비(누리과정비)로 매달 공립 기준 15만원을, 사립 기준 최대 35만원을 지원하는 중이다.

시 아동 지원책을 두고 형평성 문제가 지적된 바 있다. 인천에 정식 거주하는 외국인들의 기본권리 '교육권' 보장은 물론, 외국인 아동들이 어린이집에서 유치원으로 이동하면서 코로나19 확산 등으로 경영난을 겪고 있는 어린이집 부담이 더욱 커질 수 있다는 우려다.

/변성원 수습기자 bsw906@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