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천국제공항 전경

인천공항에 불법 드론이 출현해 3일 오전 11시30분부터 12시50분까지 활주로 폐쇄 등 공항운영이 2회 중단되는 사태가 벌어졌다. 인천공항 관제권(5km 이내)에서 드론이 감지됐기 때문이다.

드론 때문에 항공기 9대가 이·착륙하지 못하고 인천공항 테러상황실과 경찰에 비상이 걸렸다. 인천일보 취재에 따르면 이날 출현한 드론은 인천공항 표점 3.3km 지점인 중구 운서동 2874 파라다이스시티 인근이다.

경찰이 긴급 출동해 불법으로 드론을 띄운 A씨 신병을 확보했다. A씨는 관계기관 합동조사를 받고 있다. 현재 인천공항은 정상적으로 운영되는 상태다.

특히 이날 인천공항은 ‘항공기 최종접근로’ 활주로 구간에 진입한 비행기가 최대 출력으로 다시 고도를 높여 '착륙복행(고 어라운드·Go-around)'을 시도하는 사상 초유의 비상 사태가 빚어졌다.

1차 착륙복행 시도는 오전 11시30분~36분(1대)이다. 이륙 대기 항공기는 3대다. 2차 착륙복행은 오전 11시40분~45분으로 항공기 3대가 아찔한 곡예비행을 했다. 2대는 활주로에서 대기했다.

단시간(15분)에 불과한 드론 비행으로 항공기 4대가 착륙복행을 시도한 사례는 인천공항 개항 이후 처음이다. 약 90분간 이·착륙이 금지되고 공항운영이 중단됐다.

국가보안 '가급' 시설인 인천공항 반경 9.3㎞ 이내 지역은 드론 비행이 금지된 구역이다. 인천공항공사가 고도화 ‘드론 탐지시설’을 운영해 반경 10㎞까지 드론 탐지해 내고 있다.

최근 드론을 활용한 테러 수단이 등장해 불법 드론에 대한 중요성이 절실한 상태다. 지난 2020년 9월 사우디아라비아 석유시설이 드론 공격으로 가동을 멈췄고, 같은해 12월 영국 채드윅공항이 드론 침입 여파로 운영이 중단된 사례가 있다.

/김기성 기자 audisung@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