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자료제공=인천시

인천e음(인천이음) 카드 가맹점 등록이 의무화됨에 따라 7월부터 가맹점 등록을 하지 않은 점포에서는 인천이음 결제를 할 수 없게 되었다.

인천시는 지역사랑상품권법(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라 7월1일부터 인천이음 가맹점 등록을 의무화한다고 3일 밝혔다.

이에 따라 인천이음 가맹점 등록을 완료한 가맹점에서는 정상적으로 인천이음 결제가 가능하지만, 그동안 가맹점 등록을 하지 않아도 인천이음 결제가 가능했던 가맹점은 결제가 제한된다.

또 대형마트, 백화점, SSM, 프랜차이즈 직영점 등 제한업종의 경우에는 시 정책에 따라 가맹점 등록이 취소돼 결제가 제한될 수 있다.

6월29일 기준 인천이음 가맹점으로 등록한 가맹점 수는 10만2602개소이다. 이는 2021년 기준 1회 이상 인천이음 결제 이력이 있는 가맹점 수 11만8703개소에 86%이다.

시는 7월 이후에도 인천이음 가맹점으로 등록할 수 있다고 밝혔다. 온라인 접수는 인천이음 앱(APP) 내 인천이음 가맹점 신청하기를 통해, 오프라인 접수는 관내 행정복지센터 및 각 군·구 인천이음 담당 부서에서 등록할 수 있다. 등록일 기준 다음날부터 인천이음 결제가 가능해진다.

신종은 시 소상공인정책과장은 “7월1일부터 기존에 결제가 가능했던 가맹점들도 등록하지 않으면 인천이음 결제가 제한된다”며 “등록하지 않은 가맹점이 있다면 서둘러 가맹점 등록하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조혁신 기자 mrpen@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