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부천도시공사가 위탁 운영하는 장애인 복지택시의 요금이 인하 개편돼 이용이 확대될 전망이다./사진제공=부천도시공사

부천시 장애인 복지택시 요금이 오는 8월 1일부터 대폭 인하된다.

부천도시공사는 최근 열린 2022년 제1회 부천시 교통약자이동편의증진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장애인 복지택시 기본 및 추가거리 요금체계를 변경했다.

주요 변경사항을 보면 기본요금(2km→10km) 및 추가요금(1km→5km) 적용 거리를 대폭 늘리고 기존에는 시내와 시외를 구분하여 부과하던 방식을 통합함으로써 단순화했다.

이에 따라 기본요금은 현행 2km 1000원에서 10km 1300원으로, 추가요금은 시내와 시외 각각 1km 200원, 1km 300원에서 시내∙외 구분없이 5km 100원으로 크게 내린다.

부천도시공사 관계자는 “이번 요금체계 개편으로 이용요금 인하 효과가 나타나 교통약자의 경제적 부담 경감과 생활권 확대로 사회참여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 2013년 3월부터 12대로 운행을 시작한 부천시 복지택시는 현재 75대로 증차, 운영하고 있다.  

이용 대상은 1∼3급으로 등록된 장애인으로 버스나 지하철 등을 탈 수 없는 장애인이다. 다만 교통사고나 안전사고, 질병 등으로 인해 일시적으로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 없는 일반 시민도 심사를 거쳐 탈 수 있다.

/부천=김주용 기자 mirkim@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