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변호사사무실 화재현장. /연합뉴스 자료사진
대구 변호사사무실 화재현장. /연합뉴스 자료사진

인천지역 변호사들이 제2의 '대구 변호사 사무실 방화' 사건을 막기 위해 변호사를 상대로 한 원한성 범죄를 가중 처벌하는 방향의 변호사법 개정을 추진한다.

인천변호사회는 더불어민주당 정일영 국회의원, 서울변호사회와 함께 변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를 준비 중이라고 26일 밝혔다.

개정안에는 폭행·협박·위계·위력 등 방법으로 변호사 및 사무직원 업무를 방해하거나, 업무 수행을 위한 시설과 기물 등을 손상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내용이 담길 예정이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변호사와 사무직원을 폭행해 상해·중상해·사망에 이르게 하거나 업무를 방해하면 가중 처벌을 받게 된다.

이번 법안 개정은 이달 9일 발생한 대구 변호사 사무실 방화 사건 이후 변호사 등 법률 사무 종사자를 상대로 한 원한성 범죄를 엄중 처벌할 필요가 있다는 공감대가 형성되면서 법조계를 중심으로 추진돼왔다.

이상노 인천변호사회장은 “변호사 업무의 독립성과 공익성을 보장하고 법률 서비스 향상과 국민 권익 보호의 안정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변호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이 발의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다”며 “변호사와 사무직원을 상대로 이뤄지는 위해 행위에 대한 실질적 대책 방안도 마련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박범준 기자 parkbj2@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