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교육부 로고.
▲ 교육부 로고.

교육부가 학교 신설 관련 승인 조건을 완화함에 따라 인천지역 과밀 학급과 통학 불편 등 문제 해결에 긍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란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23일 인천시교육청에 따르면 최근 교육부는 '지방교육행정기관 재정투자사업 심사 지침' 개정을 통해 학교 설립 관련 투자 심사 시 주요 확인 및 검토 사항을 변경했다.

핵심은 학교 신설을 위한 교육부 중앙 투자 심사 시 기존에는 '공동주택 분양 공고 여부'를 중점적으로 검토했다면, 앞으로는 '주택 건설 사업 계획 승인에 따른 예정 세대수 및 입주 시기'를 살피도록 한 것이다.

그간 교육부는 '공동주택 분양 공고'를 기준으로 학생 유발 수를 산정하고 학교 설립 필요성을 판단했다. 주택 건설 사업 승인 이후 실제 분양이 이뤄지지 않는 경우 신설 학교가 충원되지 않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실제 분양이 모두 완료된 지역의 경우 공동주택 입주 시기보다 개교 시기가 최소 6개월에서 최대 2년 정도 늦어져 과밀 학급이나 통학 불편 등 문제가 지속해서 발생했다.

이에 시교육청은 중앙 투자 심사 조건 완화를 위한 관련 제도 개선을 꾸준히 요구해왔다.

기존 제도가 학부모와 지역 주민의 학교 신설 요구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는 만큼 도시개발계획 추진 상황과 공동주택 입주 시기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학교 설립 승인을 판단해야 한다는 게 시교육청 요구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이번 개정에 따라 앞으로 학교 신설에 대한 교육부 중투심 신청 시기를 앞당길 수 있게 됐다”며 “공동주택 입주 시기에 맞게 학교 신설 추진이 가능해져 학생 임시 배치에 따른 혼란과 통학 불편 등 문제가 해소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유희근 기자 allways@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