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안상수 전 인천시장./사진제공=연합뉴스
▲ 안상수 전 인천시장./사진제공=연합뉴스

지난해 국민의힘 대선 후보 경선 과정에서 홍보대행업체 대표에게 1억원을 건넨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안상수(76) 전 인천시장이 법정에서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21일 인천지법 형사15부(부장판사 이규훈) 심리로 열린 첫 재판에서 안 전 시장 변호인은 “공소사실을 부인한다”면서도 “공동 피고인(안 전 시장 아내) 의사도 확인한 다음에 (관련 내용을 서류로) 제출하겠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같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안 전 시장 아내 김모(62)씨 변호인도 “전부 부인하는 입장”이라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안 전 시장은 작년 6월부터 올 1월까지 국민의힘 대선 후보 경선 과정에서 홍보대행업체 대표 A(50)씨에게 10차례에 걸쳐 1억1300만원을 준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안 전 시장은 자신의 측근 B(54)씨 등과 함께 A씨에게 윤 의원과 관련된 비위 내용을 한 방송사에 제보하도록 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와 B씨는 이미 같은 혐의로 올 2월 구속 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다.

/박범준 기자 parkbj2@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