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나지현 전국여성노동조합 지도위원.

최근 삼쩜삼을 외치는 광고를 본 적이 있을 것이다. 비싼 TV광고로도, 포탈의 한 귀퉁이에서도 흔하게 나온다. 최대 5년간 3.3%의 세금낸 것을 찾아서 돌려준다는 앱으로 이미 천만명이 찾았다고 선전하고 있다. 해당이 되든 안 되든 젊은 세대에 인기 있는 유명연예인이 선전할 정도라면 한마디로 돈이 되는 장사라는 것을 알 수 있다.

그 1000만 명은 도대체 누구인가? 사업소득을 받는다고 모두가 사장님이 아니다. 거리에서 마주치는 배달노동자, 택배기사 등 플랫폼 노동자, 학원강사, 흔한 아르바이트 노동자들이 그들이다. 3.3 노동자가 된다는 것은 그들이 근로기준법을 적용받지 못한다는 것, 노동자에게 기본 보호라고 할 수 있는 4대보험을 제대로 적용받지 못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들 중 다수는 적용이 부당한 가짜 3.3일 가능성이 높다. 30명이 일하는데 3명만 4대보험과 근로소득세를 적용하고, 27명은 3.3%의 세금을 내게 하기도 한다. 이곳은 자동으로 5인 미만 사업장으로 둔갑하여 27명은 물론이고 3명의 노동자도 근로기준법의 제대로 된 적용을 받지는 못한다. 이를 가짜 5인 미만 사업장이라 하여 사회문제로 되자 노동부에서 이제 단속에 나서겠다고 하였다. 여기의 27명도 가짜 3.3노동자일 확률이 높다.

초단시간 노동자는 일주일 15시간 미만 또는 한달 60시간 미만으로 일하는 사람들이다. 해마다 늘어나 2021년에는 160만명 정도가 초단시간 노동자라는 통계가 나왔다. 초단시간 노동자는 아르바이트라는 이유로 3.3 노동자가 될 확률이 높다.

이쯤 되면 제목의 수수께끼의 윤곽이 어렵풋이 잡히는 분들이 계실 것이다.

3.3, 5인 미만, 초단시간의 공통점은 근로기준법 적용제외가 되는 노동자라는 점이다. 근로기준법 2조에는 “'근로자'란 직업의 종류와 관계없이 임금을 목적으로 사업이나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하는 사람을 말한다.”라고 명시되어 있다. 위에 열거한 사람들은 상식적으로 근로자이나 근로기준법의 보호를 제대로 받지 못한다. 근로자가 아니라고 분류되거나 5인 미만과 초단시간 노동자는 많은 부분 적용제외라는 문구에 걸려서 그렇다.

근로기준법의 적용이 되지 않는 것은 근로기준법 하나만이 아니고 근로기준법을 기준하고 있는 다른 법의 적용에서 모두 또는 일부 적용받지 못하는 것을 의미한다. 예를 들면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지 못하는 특수고용노동자인 골프장의 캐디들은 감정노동자임에도 산업안전법에 있는 감정노동자 보호규정을 적용받지 못한다. 코로나로 가족돌봄휴가제와 수당이 생겼을 때도 그들은 끝까지 적용받지 못했다.

위의 노동자들이 우리 사회에서 가장 불안정한 노동자들이다. 법과 제도의 사각지대의 노동자들이다. 사각지대가 넓은 법 적용은 법이 소수에게 적용되는 것을 의미한다. 날로 늘어나고 있는 이 불안정한 노동자들에 대해 조사하고 대책을 세워야 한다. 법망을 교묘히 피해 나가는 가짜 5인 미만, 가짜 3.3 노동자에 대해서도 대책이 필요하다.

경기도에서는 올해 초단시간 노동자에 대한 심층조사연구가 진행된다. 노동자의 도시 인천에서도 사각지대의 불안정노동자들을 보호하기 위해 시동을 걸어야 한다. 이번 지방자치 선거가 소외와 차별을 줄이는 정책이 제시되는 희망의 선거가 되기를 기대해본다.

/나지현 전국여성노동조합 지도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