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성시가 위탁운영하고 있는 에코센터가 인건비를 부적정하게 지출했다가 감사원 감사에 적발됐다.

이번 감사원 감사는 화성시 주민 369명이 공익감사를 청구해 이뤄졌다.

5일 감사원에 따르면 시는 2021년 6월부터 8월까지 환경재단에 관리 사무 등을 담당할 임시 인력을 채용하도록 했다. 당시 환경재단 인력 채용 지체로 위수탁 시작일부터 에코센터 운영이 어려워 인근 주민들의 불편이 예상된다는 사유였다.

에코센터 운영은 2021년 6월 시가 공공위탁 한 환경재단이 하고 있다. 이 과정에서 시는 이들의 임금에 해당하는 인건비 약 5300만 원을 '지방재정법' 제 47조에 따라 에코센터 운영 관련 위탁금에서 지출해야 했으나, 이를 어기고 폐기물 소각시설 운영을 위해 편성된 위탁금으로 해당 금액을 지급한 것으로 드러났다.

감사원은 화성시장이 앞으로 위탁사업비 예산을 목적 외로 지출하는 일이 없도록 예산 집행 업무를 철저히해달라면서 주의처분을 내렸다. 다만 주민들이 제기한 감사 요구 중 ▲조례 등 근거없는 에코센터 민간위탁 ▲에코센터가 주민편익시설임에도 아니라고 번복한 공무원 발언 ▲폐기물 소각시설 용역업체에 대한 에코센터 임시 운영책임 전가 등 3건에 대해서는 적극 행정면책을 인정해 종결 처리했다.

문제가 된 에코센터는 2011년부터 봉담읍에 일 평균 300t 폐기물을 처리하는 소각시설과 일 평균 100t을 처리하는 재활용 선별시설 등을 갖춘 그린환경센터의 한 부대시설이다.

앞서 봉담읍 주민들로 구성된 마을환경발전위는 지난해 11월 “소각장 운영에 따라 피해를 본 주민들에게 지원돼야 할 교부금을 에코센터 운영비로 사용했다”며 “이 금액만 지난 11년동안 연 4~5억원씩 45여억원에 달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법적 근거가 없는 에코센터를 운영하기 위해 허위공문서를 작성하고 직권을 남용했다”며 감사원에 공익감사를 청구했다.

/이상필·이경훈 기자 littli18@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