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법, 형사15부에 배당
▲ '계곡 살인' 사건 피의자 이은해(31·여)씨와 조현수(30)씨./사진제공=인천일보DB

'2022고합308'

최근 살인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계곡 살인' 사건 피의자 이은해(31·여)씨와 조현수(30)씨 사건의 담당 재판부가 결정됐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인천지법은 지난 4일 이들 사건에 사건번호 '2022고합308'을 부여하고, 이 법원 합의부인 형사15부(부장판사 이규훈)에 배당했다. 첫 재판 기일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합의부는 법관 3명이 합의해 판결 내용을 결정하도록 한 재판 제도로, 주로 중범죄와 복잡한 사건을 처리하고 있다. 이씨와 조씨는 인천에서 활동 중인 문모 변호사와 정모 변호사를 각각 선임한 것으로 파악됐다.

앞서 인천지검 형사2부(부장검사 김창수)는 이달 4일 살인·살인미수·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미수 혐의로 이들을 구속 기소했다.

이씨는 내연남인 조씨와 함께 2019년 6월30일 오후 8시24분쯤 경기 가평군 용소계곡에서 남편 윤모(사망 당시 39세)씨를 살해한 혐의 등을 받고 있다. 이들은 수영할 줄 모르는 윤씨에게 4m 높이 바위에서 3m 깊이 계곡물로 구조장비 없이 뛰어들게 해 숨지게 했다고 검찰은 판단했다. 검찰은 이들이 윤씨 명의로 든 생명보험금 8억원을 노리고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고 있다. 또 공소장에는 이들이 윤씨를 상대로 이른바 '가스라이팅'을 했다는 내용도 적시됐다.

가스라이팅은 상대방 심리나 상황을 교묘하게 조작해 판단력을 잃게 함으로써 그에 대한 지배력을 강화하는 행위를 말한다.

/박범준 기자 parkbj2@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