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흥경찰서 김태수(사진 오른쪽) 서장은 3일 오후 3시 피싱지킴이 시민 이모씨가 운영하는 가게를 방문해 (이씨에게) 보이스피싱 현금책 검거 공로에 따른 표창장과 보상금을 수여했다. /사진제공=시흥경찰서

시흥경찰서는 3일 보이스피싱 피해를 예방하고 현금 수거 책 검거에 기여한 시민 이모(48·여)씨를 경기 남부경찰청 ‘피싱 지킴이’로 선정하고 표창장과 포상금을 수여했다.

피싱 지킴이로 선정된 이 씨는 지난 3월 29일 자신이 운영하는 식당에서 근무 중인 종업원 A(41·남)씨가 “추가 대출을 받으려면 기존 대출을 상환해야 한다”며 보이스피싱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한 피의자 B(30·여)씨를 만나기로 한 것을 수상하게 생각해 당초 외부에서 만나기로 한 A 씨에게 CCTV가 있는 가게 내부 방에서 거래하도록 설득했다.

이 씨는 가게 내부로 찾아온 B씨가 은행 직원 같지 않은 행색에 더욱더 의심을 하였고, B 씨에게 다량의 현금을 건네는 A 씨의 모습을 가게 CCTV를 통해 지켜보고 보이스피싱임을 확신, B씨가 현금 편취 후 가게를 나서자 곧바로 경찰에 신고한 후 B 씨를 쫓아가 경찰이 올 때까지 붙잡아 두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은 B 씨의 휴대폰 대화 내용을 확인하는 등 범행을 특정해 현장에서 체포하고 피해금 1500만원 및 휴대폰을 압수, 조사를 거쳐 B 씨를 사기혐의로 검찰에 송치한 사건이다.

/시흥=김신섭 기자 sskim@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