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화군이 그동안 불합리하게 지정되었던 해안순환도로의 접도구역을 해제했다.

군은 군민의 재산권 보호와 효율적인 토지 이용을 위해 인천시가 관리청인 지방도 중 해안순환도로(광역시도64호선 강화읍 대산리~내가면 황청리 구간) 접도구역 총 연장 53.9㎞를 해제·고시한다고 21일 밝혔다.

군은 그동안 규제개혁의 일환으로 토지주의 재산권을 침해하는 접도구역 해제를 위해 시와 지속적으로 협의해왔다.

이번 접도구역 해제로 3475필지, 면적 47만1409㎡가 온전한 재산권 행사가 가능해 효율적인 토지 이용을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군은 지난 1월 군사시설보호구역 26개 지역, 1816만㎡에 이르는 면적에 대한 규제 완화를 이끌어 냈으며 2020년에는 농림지역 25만평을 관리지역으로 변경하는 등 도시 발전을 저해하는 중첩 규제 극복에 총력을 기울여왔다.

군 관계자는 “이번 접도구역 해제로 도로 주변의 개발이 기대된다”며 “앞으로도 불합리한 제도나 불편사항에 대하여 규제 완화가 될 수 있도록 중앙부처에 지속적으로 건의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왕수봉 기자 8989king@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