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장기수선계획안에 포함돼 있지 않은 보수 공사에 수천만원의 장기수선충당금을 사용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70대 입주자 대표회장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인천지법 형사14단독 박신영 판사는 업무상 횡령 혐의로 기소된 A(71)씨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고 3일 밝혔다.

박 판사는 “피고인이 무단 사용한 장기수선충당금이 적지 않다”면서도 “그러나 개인적 이익을 취하지는 않았고 아파트 유지·보수에 필요한 공사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범행에 이르게 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A씨는 인천 남동구 모 아파트 입주자 대표회장으로 근무하던 2017년 2월13일부터 같은 해 5월29일까지 ‘외벽 세라믹 판넬 보수 공사’가 2017년 장기수선계획안에 포함돼 있지 않았음에도 해당 공사를 맡은 B업체에 장기수선충당금으로 공사대금 3820여만원을 지급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당시 장기수선계획 조정 절차를 거치지 않고 장기수선충당금 사용 계획서도 작성하지 않은 채 B업체와 아파트 크랙 보수 및 재도장 공사 계약을 체결하면서 공사 범위에 외벽 세라믹 판넬 보수 공사를 포함한 것으로 조사됐다.

공동주택 장기수선충당금은 엘리베이터 수리와 교체, 외벽 도색 등 아파트를 유지·관리하기 위해 징수하는 특별 관리비다.

장기수선충당금을 사용하기 위해서는 관련 법령과 아파트 관리 규약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야 한다.

/박범준 기자 parkbj2@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