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대면수업 원칙에 대학 혼란
일부 학교는 교수 재량에 맡기면서
거주지 마련해야 하는 학생들 당혹
위 사진는 해당기사와 직접 관련이 없습니다. /사진=이미지투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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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지역 대학들이 개강을 앞두고 대면 수업 여부를 결정하지 못하면서 학생들이 혼란을 빚고 있다. 교육부가 대학의 대면 수업을 원칙으로 내세웠지만, 코로나19 확산을 우려한 대학 측이 수업형태의 결정권을 학생과 교수의 재량에 맡겼다. 이 때문에 학생들은 기숙사, 자취방 등 거주지 마련에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14일 교육부에 따르면 각 대학은 올해 1학기부터 대면수업을 원칙으로 한다는 내용을 발표했다. 그러나 이같은 발표는 개강 1달도 채 남지 않은 시점인 지난 7일 이뤄졌다. 대학들은 대면 수업 준비를 미처 마치지 못한 상태에서 갑작스럽게 학생들을 맞을 준비를 해야 한 셈이다.

이로 인해 도내 일부 대학은 자체 수업안을 마련하기도 했다. 수원의 A 대학교의 경우 '학생과의 협의 후 비대면 수업 가능'이라는 공지를 냈다. 수업 운영을 교수와 학생의 재량에 맡긴다는 것이다. 대학에서 같은 학과라도 과목에 따라 대면 수업도, 비대면 수업도 가능한 상황이다.

실제 한국사립대학총장협의회가 전국 4년제 일반대학, 교육대학을 대상으로 2022학년도 1학기 대면 강의 실태를 조사한 결과, 확인 가능한 75개교 중 대면과 비대면 강의를 혼합해 운영할 예정인 곳은 47개교(63%)로 나타났다.

교육부가 대면 수업 가능 인원 기준도 대학 자율에 맞기면서 어디는 제한 학생 수가 25명, 어디는 50명 등 제각각이다. 이같은 기준에도 담당 교수와 수강 학생이 동의하면 일정 학생 수 이상 강의더라도 대면 수업을 시행하는 지침을 마련한 대학도 있었다. 용인의 한 대학교는 학생과 교수들에게 이런 지침을 내렸다.

개강을 보름 앞둔 상황에서 명확한 지침이 없자 자취방 등의 거주지를 미리 마련해야 하는 학생들은 당혹스러워하고 있다. 대면으로 진행되는지, 비대면 방식인지 개강 후에 결정되기 때문이다. 개강 후엔 대학 기숙사 신청이 마감돼 원룸을 계약해야 한다. 통상적으로 겨울방학 내에 계약이 이뤄지는 대학가 원룸 특성상 방을 잡기도 어려운 상황이다.

도내 A 대학생은 “대면 수업을 한다면 원룸을 얻어야 하는데 대면인지 비대면인지 결정이 안 됐다”며 “막상 방을 구했는데, 비대면을 한다면 돈만 쓴다. 어떻게 할지 고민이다”고 말했다.

또 다른 도내 B 대학생도 “한 두푼 하는 것도 아니고 몇백만원을 들여야 해 걱정이 크다”며 “주변 동기들도 비슷한 처지인데, 해법을 찾지 못하고 있다”고 했다.

/김보연 기자 boyeon@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