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당경찰서 전경.
분당경찰서 전경.

경찰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후보의 '성남 FC 광고비 의혹' 수사를 두고 논란이 일고 있는 것과 관련, “철저히 수사해 불송치 결정을 했다”고 밝혔다.

이 사건을 수사한 분당경찰서 관계자는 27일 “충분한 기록 검토를 거친 결과 혐의가 없어 불송치 결정을 한 사건”이라며 “다만 고발인의 이의 신청으로 검찰에서 재수사하고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현재 수원지검 성남지청이 사건을 검토 중인 가운데 지난 25일 박하영 성남지청 차장검사가 사의를 표했다.

이와 관련 박 차장검사가 사건 처리 방향을 놓고 친정권 성향인 박은정 성남지청장과 갈등을 겪다가 사표를 냈다는 의혹이 확산하면서 검찰이 자체 진상 조사에 나서는 등 파문이 일고 있다.

분당경찰서 관계자는 “지정기부금 18억원 상당이 경기도 체육회와 성남시 체육회를 거쳐 성남 FC에 기부된 바 있으나, 이 과정에서 중간에 돈이 인출되는 등 빠져나간 정황은 확인되지 않았다”고 했다.

성남 FC 광고비 의혹은 이 후보가 성남시장 시절 자신이 구단주로 있는 성남 FC에 두산, 네이버 등 여러 기업이 광고비 등으로 160억여원을 내도록 했다는 것이다.

바른미래당은 2018년 6월 이 후보를 뇌물 혐의로 고발했다.

분당경찰서는 사건을 수사한 끝에 지난해 9월 이 후보를 불송치 처분했으나, 고발인 이의 신청으로 수원지검 성남지청이 사건을 송치받아 검토 중이다.

/성남=이동희 기자 dhl@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