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판교 대장지구 전경./연합뉴스

성남시는 대장동 개발사업 시행자인 ‘성남의뜰’이 ‘판교대장지구 공공시설 합동검사’를 요청했다고 27일 밝혔다

대장동 개발사업은 특혜·로비 의혹 등으로 준공 예정일이 애초 지난해 12월 31일에서 올해 3월 31일로 3개월 늦춰졌다.

합동조사는 도시개발업무지침에 따라 사업 준공 30일 전까지 완료해야 한다.

시는 이에 따라 시행자인 성남의뜰, 시공사 등과 합동검사에 착수해 다음 달 말까지 마칠 계획이다.

이어 환경부와 경기도 등 외부기관도 참여한 가운데 준공검사를 할 예정이다.

시는 입주민들의 재산권 행사 제약 등을 고려해 부분 준공 승인(공사 완료 공고)을 내주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성남시 관계자는 “준공 승인이 나면 성남의뜰은 개발이익금 추가 배당 등을 마무리하고 청산 절차를 밟게 되는 만큼 민간사업자의 부당이득 환수가 요원해지고, 반대로 승인을 지연할 경우 입주민들이 재산권 행사에 제약을 받게 된다”며 “부분 준공 승인을 검토하고 있다”고 했다.

시는 대장동 북쪽 송전선로 지중화와 관련해 성남의뜰과 소송을 진행 중인 만큼 송전선로 지중화와 연관된 부분은 준공 승인에서 제외하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다.

앞서 시는 2020년 2월 한강유역환경청의 요청에 따라 환경영향평가 협의 내용대로 북쪽 송전선로 지중화 계획을 세울 것을 성남의뜰에 명령했다.

그러나 성남의뜰은 이행 명령을 따를 수 없다며 행정심판을 냈다가 받아들여지지 않자 지난해 1월 행정소송을 제기했으며 1심 재판부인 수원지법 제2행정부는 성남시 손을 들어줬다.

/성남=이동희 기자 dhl@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