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자친구를 만나기 위해 3살 딸을 사흘간 집에 방치해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친모가 항소심에서 감형받았다.

서울고법 형사3부(부장판사 박연욱·김규동·이희준)는 27일 아동학대범죄처벌법상 아동학대살해 및 사체유기 혐의로 기소된 A(33·여)씨에게 징역 20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죄책이 무겁고 비난 가능성이 커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면서도 “원심이 선고한 징역 20년은 다소 무겁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확정적 고의를 갖고 살해한 게 아닌 죽음을 예견하면서도 방치해 미필적 고의를 가지고 소극적 부작위로 범행에 이른 것”이라며 “처음부터 양육을 근본적으로 포기한 건 아닌 것으로 보인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A씨는 지난해 7월21일부터 같은 달 24일까지 인천 남동구 한 빌라에 세 살 난 딸을 방치해 숨지게 하고 시신을 유기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딸을 집에 혼자 둔 채 남자친구를 만나 77시간을 외출했고 숨진 딸을 발견하고도 119에 신고하지 않았다.

사건 당시는 폭염 경보가 발효될 정도로 더웠고 A씨는 소량의 음식과 물만 남기고 집을 비웠다. 딸은 심한 탈수 등으로 숨진 것으로 조사됐다.

앞서 1심 재판부인 인천지법은 지난해 11월 “피고인은 피해자가 사흘 이상 혼자 지내면 사망할 수 있다고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다”며 A씨에게 징역 20년을 선고했다.

/박범준 기자 parkbj2@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