골프장 운영사가 회원들의 개별 승인을 얻지 않은 채 회원권 시세에 크게 영향을 미치는 내용으로 회원 혜택을 조정하는 것은 무효라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인천지법 민사14부(부장판사 김지후)는 A씨 등 인천 잭니클라우스 골프클럽 정회원 27명이 골프장 운영사인 송도국제도시개발유한회사(NSIC)를 상대로 낸 ‘그린피(입장료)와 회원 혜택 조정 조치 무효 확인’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고 27일 밝혔다.

재판부는 “원고들은 일반적인 국내 회원제 골프장과 비교해 거액의 입회금을 납부하고 정회원으로 가입했다”며 “피고가 회원 혜택을 단독으로 결정할 권한이 있다고 해석한다면 이는 회원들에게 중대한 불이익”이라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골프장 운영사 조치로 사실상 정회원이 갖는 지명회원권 가치가 대폭 감소했다”며 “입회금은 물론 골프장 회원권 시세에도 크게 영향을 미치는 내용인데도 회원들의 개별 승인을 얻지 않아 해당 조치는 무효”라고 밝혔다.

A씨 등 골프장 정회원 27명은 2010년부터 2016년 사이 1인당 최소 8억5000만원∼최대 10억원의 입회금을 내고 잭니클라우스 회원권을 구입했다.

이들 정회원은 매달 3차례 주말과 공휴일 부킹(예약)을 보장받았고 평일이나 주말에 상관없이 그린피와 카트 사용료를 전액 면제받았다.

또 정회원이 골프장에 동반한 비회원은 그린피를 50% 할인받았으며 정회원이 지정한 지명회원 3명은 평일 그린피를 면제받거나 주말 그린피를 절반만 내면 됐다.

그러나 골프장 운영사는 2019년 5월 정회원 혜택 중 ‘정회원 동반 비회원 50% 할인’과 지명회원 특전 중 ‘평일 그린피 면제’, ‘지명회원 동반 비회원 평일 30% 할인’을 갑자기 폐지한다고 회원들에게 통보했다.

이에 A씨 등은 골프장 측이 회원들의 개별 승인을 받지 않고 가입계약서의 주요 내용을 변경한 뒤 일방적으로 통보했다며 민사 소송을 제기했다.

/박범준 기자 parkbj2@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