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프로야구에서 투수로 활약했던 30대 외국인이 마약류를 밀수하고 대마초를 피운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15부(부장판사 이규훈)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전 KIA 소속 투수 애런 브룩스(32)에게 징역 2년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26일 밝혔다.

재판부는 “마약류는 환각성과 중독성으로 인해 개인은 물론 사회 전반에 끼치는 해악이 매우 크다”며 “특히 해외에서 마약류를 수입하는 범행은 그 죄책을 가볍게 평가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다만 “피고인이 범죄 사실을 인정했고 과거 국내에서 처벌받은 전력도 없다”며 “대마 수입 범행은 개인적 흡연 목적이었던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이 지속해서 대마를 흡연하지는 않았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브룩스는 지난해 3월31일 국내에서 한 인터넷 사이트에 접속해 액상대마가 든 전자담배용 카트리지 3개와 총 100g인 대마젤리 30개를 주문한 뒤 같은 해 7월 미국에서 몰래 들여온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그는 같은 해 8월 광주시 서구 한 공원에서 담배 형태로 제작된 대마에 불을 붙여 흡연한 혐의도 받았다.

앞서 KIA는 지난해 8월 브룩스가 세관당국으로부터 이 같은 의혹을 통보받자 KBO 클린베이스볼센터에 신고하고 KBO 사무국에는 임의 탈퇴 공시를 요청했다.

/박범준 기자 parkbj2@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