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수새마을금고와 융자 협약
코로나 피해 각 5억·1억 이내
이자차액 보전금리 연 1.7 ~ 2%
코로나 피해 각 5억·1억 이내
이자차액 보전금리 연 1.7 ~ 2%
인천 남동구는 코로나19로 자금난을 겪는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을 돕기 위해 150억원 규모의 대출 이자를 지원한다고 25일 밝혔다.
지원 대상은 남동구에 주 사업장이나 공장을 운영하는 중소기업과 정보통신산업, 제조업, 음식업 등에 해당하는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이다.
지원 규모는 중소기업은 3억원 이내, 소상공인은 5000만원 이내다. 코로나19 관련 피해 기업은 5억원(소상공인 1억원) 한도 내에서 지원받을 수 있다.
6개 시중 은행과 만수새마을금고와의 융자 협약을 통해 지원하며, 금리는 시중 금리를 적용할 예정이다. 구에서 지원하는 이자 차액 보전 금리는 연 1.7%이다. 사회적 기업과 여성기업 등 우대 지원 대상에는 연 2%까지 이자 차액을 지원하고 상환 기간은 총 3년으로 설정한 상태다.
신청은 남동구 기업 지원 홈페이지(biz.namdong.go.kr)에서 하면 된다.
이와 함께 구는 담보력이 부족한 소기업과 소상공인을 위해 추천을 통한 특례 보증도 지원한다.
구 추천으로 인천신용보증재단에서 보증서를 발급받은 뒤 시중 은행에서 대출을 받을 수 있는 제도로, 남동구 기업지원과(032-453-8483)와 인천신용보증재단 남동지점(032-260-1500), 남동구 기업 지원 홈페이지 새소식란 등에서 자세한 내용을 확인할 수 있다.
/박범준 기자 parkbj2@incheon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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