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합차를 몰던 중 행인을 치고 도주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60대 운전기사에게 무죄가 선고됐다.

재판부는 피고인 차량이 피해자를 스치듯이 충격한 것으로 보이지만 그의 직업과 피해자 부상 정도 등을 고려하면 도주할 이유를 찾을 수 없다고 판단했다.

인천지법 형사10단독 윤성헌 판사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도주치상 혐의로 기소된 승합차 운전기사 A(67)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고 25일 밝혔다.

윤 판사는 “폐쇄회로(CC)TV 영상을 보면 피고인 차량이 피해자 팔을 스치듯이 충격한 것으로 보인다”면서도 “그러나 피고인 차량이 자동차 종합보험에 가입돼 있었고 직업과 피해자 상해 정도 등을 고려하면 사고 발생 사실을 알고도 도주할 이유를 찾을 수 없다”고 무죄 이유를 설명했다.

A씨는 지난해 4월15일 오후 6시50분쯤 인천 부평구 이면도로에서 승합차를 몰던 중 사이드미러로 도로 가장자리에서 걷고 있던 B(48)씨 오른팔을 충격하고도 도주한 혐의로 기소됐다.

/박범준 기자 parkbj2@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