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 4만3129㎡ 도시계획시설 고시

성남시 수정구 단대동에 있는 법조단지(법원·검찰청사)가 신흥동 옛 제1공단 터로 이전한다.

성남시는 수원지방법원·수원가정법원 성남지원, 수원지방검찰청 성남지청과 ‘성남 법조단지 이전·조성 사업 추진에 관한 서면 협약’을 했다고 24일 밝혔다.

협약에 따라 성남시는 신흥동 2460-1번지 일원 4만3129㎡를 도시계획시설 공공청사 건립 부지로 결정·고시한다.

성남지원과 성남지청은 해당 부지에 법원청사(2만3141㎡)와 검찰청사(1만9988㎡)를 각각 지어 법조단지를 조성한다.

또 법조단지 직원들을 위한 기숙사와 어린이집(3300㎡)도 건립한다.

세부 건립 규모와 착공 일정은 추후 성남지원과 성남지청이 협의해 결정한다.

단대동 법조단지는 지난 1981년 2만1268㎡ 부지에 법원·검찰청사를 건립해 조성됐다.

법조단지 청사는 지은 지 41년이 지나 낡고, 업무·주차공간이 비좁아 근무자와 방문객 모두 불편을 겪고 있다.

앞서 성남지원과 성남지청은 1997년 확보한 구미동 190번지 3만2061㎡로 법원·검찰청사 이전을 검토하다가 원도심 공동화를 우려한 성남시와 뜻을 함께해 신흥동으로 옮기는 사업을 추진하게 됐다.

시는 새로 조성되는 신흥동 법조단지 바로 옆에는 오는 3월 제1공단 근린공원을 4만6614㎡ 규모로 완공한다.

이로써 2004년 30여 공장이 모두 이전해 현재까지 빈터로 남아 있는 수정구 신흥동 옛 제1공단(1974~2004년) 부지는 대민 법무 행정 및 시민 휴식 공간으로 거듭날 전망이다.

/성남=이동희 기자 dhl@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