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수 조정 촉구
인천시의회 본회의장. /사진제공=인천시의회
인천시의회 본회의장. /사진제공=인천시

지방선거를 불과 넉달여 앞두고도 인천 군·구의회 의원정수를 규정한 공직선거법이 개정되지 않으면서 선거구 획정이 난항을 겪고 있다. 현행법상 시한을 넘긴 상황에서 선거구 획정위원회는 “인구 증가와 도시 개발 현황을 반영해 인천 군·구의원 정수를 확대 조정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인천시는 군·구의회 의원 선거구 획정위원회가 지난 21일 회의에서 '인천시 군·구의회 의원정수 확대 촉구 건의안'을 채택했다고 23일 밝혔다.

위원회는 “인구수 증가, 도시개발 등이 반영되지 않은 공직선거법의 시·도별 자치구·시·군의회 의원 총정수를 조속히 개정해 인천시 의원정수가 현실에 맞게 확대 조정될 수 있도록 건의한다”고 설명했다. 건의문은 국회와 각 정당, 행정안전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전달된다.

공직선거법을 보면 인천 10개 군·구의회 의원정수는 총 118명이다. '군·구의회 의원 선거구와 선거구별 의원정수에 관한 조례'에 의해 시가 구성한 위원회가 선거구를 획정하지만, 118명 범위 내에서 조정해야 한다. 의원정수는 2018년 3월 공직선거법 개정 이후 그대로 유지되고 있다.

오는 6월1일 치러지는 지방선거가 넉달여 앞으로 다가온 상황에서 선거구 획정의 기본틀인 의원정수가 지역 현실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다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지난해 말 인천 주민등록인구는 294만8375명이다. 10년 전인 2011년 280만1274명보다 14만7101명 늘었다. 같은 기간 6개 광역시 가운데 인구가 증가한 도시는 인천이 유일하다. 인천보다 인구수가 56만2963명 적은 대구는 군·구의원 수가 116명으로 인천과 비슷한 수준이다. 부산의 경우, 인천보다 인구가 40만2005명 많지만 의원정수는 64명이나 차이가 난다. 인천 군·구의원 1인당 인구수는 2만4986명으로, 6개 광역시 중 가장 많다.

이런 의원정수는 유권자 표의 등가성 원리에도 어긋난다. 의원정수 불균형은 인천 인구 증가세나 도시개발 현황 등을 볼 때 더욱 심해질 것으로 예상된다. 위원회는 “선거구 재획정을 검토해야 하는 시점에서 주요 대도시 인구는 감소하는 반면, 인천은 유일하게 인구가 증가했고 대형 도시개발사업도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며 “의원정수 문제로 투표 가치의 등가성이 제대로 구현되지 못하면 대의민주주의 가치 자체가 위협받게 될 수도 있다”고 밝혔다.

/이순민 기자 smlee@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