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비스기관 법령 준수…폭언·폭행 행정지도
지난해 12월 인천시의회에서 개최된 인천지역 장애인활동지원사 처우개선 방안 토론회에 참석한 조선의 의원이 발언하고 있다. /사진제공=인천시의회
지난해 12월 인천시의회에서 개최된 인천지역 장애인활동지원사 처우개선 방안 토론회에 참석한 조선의 의원이 발언하고 있다. /사진제공=인천시의회

코로나19 상황에서 안정적인 돌봄에 대한 사회적 요구가 높아지는 가운데, 인천 돌봄노동자들의 권리를 보장하는 조례안이 발의됐다.

인천시의회는 '돌봄노동자 권리보장 및 처우개선에 관한 조례' 제정안을 입법예고했다고 19일 밝혔다.

조선희(정·비례)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이번 조례안은 돌봄노동자의 권리·인권이 보장되는 노동환경을 조성하는 데 시가 제도적으로 뒷받침하도록 했다.

조 의원은 “노인과 장애인, 아동의 돌봄서비스 질 향상을 위해 돌봄서비스 제공기관에 근무하는 노동자 권리를 보장하고 노동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한다”고 제안 이유를 설명했다.

조례안을 보면 돌봄노동자는 장기요양요원, 홀몸노인 돌봄 사업 종사자, 요양보호사, 아이돌보미 등이 해당된다. 권리 보장 측면에서 시는 돌봄서비스 제공기관이 노동 관계 법령을 준수하도록 하고, 노동자들이 폭언·폭행·성희롱·성폭력 등으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도록 행정 지도해야 한다.

조례가 시행되면 시는 돌봄노동자 권리 보장과 노동환경 개선을 위해 3년마다 기본계획도 수립한다. 기본계획 수립 과정에서 돌봄노동자 고용 현황, 노동환경에 대한 실태조사도 이뤄진다.

시가 돌봄노동자 처우를 개선하는 지원책으로는 교육·훈련과 안전 보장, 인식 개선 사업 등이 제시됐다. 인천시 돌봄노동자 종합지원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는 조항도 포함됐다. 시가 예산을 지원하는 센터는 돌봄노동자 권리를 보장하고, 노동환경을 개선하는 활동을 벌인다.

이번 조례안에 대한 의견 제출 기간은 23일까지다. 조례안은 시의회 문화복지위원회에서 오는 24일 심의된다.

/이순민 기자 smlee@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