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 조례 발안·감사 청구 완화
지역상생발전기금 개편 건의도
인천광역시청 청사 전경. /사진출처=인천시청 홈페이지
인천광역시청 청사 전경. /사진출처=인천시청 홈페이지

올해부터 인천 155개 모든 읍면동에서 주민자치회가 운영된다. 주민이 직접 조례를 발안하는 길이 열리고, 감사 청구 요건이 완화한다. 인천시는 2029년까지 8401억원의 재정 추가 손실이 예상되는 지역상생발전기금 개편도 건의하기로 했다.

인천시는 이런 내용을 담은 '자치분권 촉진·지원 추진계획(2022~2024)'을 수립했다고 17일 밝혔다.

'자치분권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의해 3년 단위로 시행되는 이번 계획을 통해 시는 자치분권 기반 확충, 지방정부의 자율성·책임성 확대 등 5대 전략별로 12개 과제를 추진하기로 했다. 시는 “지역 실정에 맞는 자치분권 정책 발굴로 실질적인 지방자치가 정착되도록 하겠다”고 설명했다.

 

▲155개 읍면동 주민자치회 전환

추진 과제별로 보면, 올해 155개 전체 읍면동에서 주민자치회 전환이 마무리된다.

지난해 말 기준 인천에선 137개 읍면동의 주민자치회가 운영되고 있다. 시는 나머지 읍면동에서도 모두 주민자치회를 안착시키려고 한다. 전환 대상은 서구 1개, 강화군 13개, 옹진군 4개 등 18개 읍면동이다.

주민자치회는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운영 등에 머물렀던 기존 주민자치위원회 기능을 강화한 기구다. 생활과 밀접한 업무를 행정기관과 협의하고, 주민총회에서 주민참여예산도 편성한다. 지난 2019년 시범 운영됐고, 2020년부터 인천형 주민자치회로 본격 전환됐다.

조례·감사에 대한 시민 목소리도 커진다. 지난달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 제정 이후 인천시의회에 '자치입법 참여지원센터'가 개설되면서 주민이 직접 조례 제정·개정을 직접 청구하는 기반이 다져졌다. 주민감사 청구 요건도 시의 경우 '300명 이상', 군·구는 '150명 이상'으로 완화됐다.

 

▲지역상생발전기금 추가 손실액 8401억원

재정분권 전략에서 눈에 띄는 과제는 '지역상생발전기금 합리적 개편'이다. 수도권과 비수도권 재정 격차 완화를 위해 2010년부터 2019년까지 한시적으로 설치됐던 지역상생발전기금은 2029년까지로 연장됐다. 수도권 3개 시도가 지방소비세 일정분을 출연하는데, 2010년 이후 10년간 인천시 재정 손실 규모는 2811억원이었다.

시는 지역상생발전기금 연장으로 2019년까지의 추가 손실 규모를 8401억원으로 추산하고 있다. 20년간 재정 손실액은 총 1조1212억원에 이른다.

시의회는 지난해 10월 '지방소비세 및 지역상생발전기금 배분방식 개선 촉구 건의안'을 채택하며 “지역별 특성을 고려하지 않은 채 단순히 수도권 대 비수도권으로 일괄 설정하면서 인천은 수도권 가중치가 적용돼 재정적 불이익을 받고 있다”며 “지역상생발전기금이 아니라 인천 역차별 기금”이라고 강조했다.

시는 이번 계획을 통해 “지역상생발전기금 출연 제외 건의 등 제도 개선 노력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순민 기자 smlee@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