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달 11일부터 개정 건축법 시행
가연성 제한 불연재료 마감 적용
화재로 인한 인명피해 감소 기대
10일 오전 평택시 청북읍 한 물류창고 화재사고에 대한 합동 감식에서 국립과학수사연구원,소방청,경찰 등이 조사를 벌이고 있다. 이 사고로 소방관 3명이 화재 진화 도중 순직했다. /김철빈 기자 narodo@incheonilbo.com
10일 오전 평택시 청북읍 한 물류창고 화재사고에 대한 합동 감식에서 국립과학수사연구원,소방청,경찰 등이 조사를 벌이고 있다. 이 사고로 소방관 3명이 화재 진화 도중 순직했다. /김철빈 기자 narodo@incheonilbo.com

올해 2월부터 대형 공사장의 화재를 확산시키는 주범으로 지목된 샌드위치 패널 등 가연성 소재 사용이 사실상 금지된다. 불이 난 현장에 투입됐다가 소방관 3명이 숨진 평택 냉동 물류창고 화재처럼 안타까운 사고가 줄 것으로 예상된다.

12일 경기소방재난본부와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2012년부터 현재까지 경기지역 물류창고 화재는 모두 8건이 났다. 이 불로 모두 52명이 숨졌다. 이때마다 대형 인명피해를 일으킨 원인으로 샌드위치 패널 등 가연성 물질이 지목됐다.

지난 5일 오후 11시46분쯤 발생한 평택 냉동물류창고 화재 사고 원인은 아직 밝혀지지 않았으나 가연성 물질로 불이 다시 거세지면서 소방관들이 미처 빠져나오질 못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이날 화재로 소방관 3명이 숨졌다.

경찰이 지난 11일 합동 감식을 한 결과 1층 냉동창고 안에서 폭발 혹은 강한 화염에 의한 것으로 추정되는 천장 및 벽면 패인 자국을 다수 발견됐다.

지난해 6월17일 이천 쿠팡 물류창고 화재 당시에도 샌드위치 패널 때문에 갑작스럽게 커진 불로 소방관 1명이 빠져나오지 못했다. 이에 앞서 발생한 다른 화재 사고도 마찬가지였다.

유치원생 19명 포함 23명이 숨진 1999년 화성 씨랜드 화재, 40명 사망 2008년 이천 냉동창고 화재, 5명 사망 2015년 의정부 아파트 화재, 4명 사망 화성 동탄 메타폴리스 화재 등도 샌드위치 패널이 불쏘시개 역할을 하면서 막대한 인명피해로 이어졌다.

그러나 철근콘크리트보다 비교적 적은 비용이고 공사 기간도 짧아 도내 공장·창고에서 주로 사용됐다. 소방청이 샌드위치 패널 구조를 갖춘 공장과 창고를 조사한 결과 도내에는 약 448곳인 것으로 조사됐다.

이런 상황에서 가연성 자재 사용을 제한하는 건축물의 피난·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상위 법령 건축법)이 오는 2월11일 시행된다. 이 규칙에는 마감 재료는 불연재료, 준불연재료 또는 난연재료를 사용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건축물의 외벽에도 동일하게 적용된다.

이에 따라 2월11일 이후 공사현장에서는 그동안 문제가 된 샌드위치 패널 등 가연성 물질이 자취를 감출 것으로 보인다.

/이경훈 기자 littli18@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