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절반 부담·편성' 공문
강화군 “일방적 결정…못 따라”

강화군이 농어민에게 기본소득을 주는 '농어민 공익수당'의 예산분담 비율을 놓고 인천시와 갈등을 빚고 있다.

시는 예산을 절반씩 부담하는 것으로 기준을 정했는데 농어민이 가장 많은 강화군은 일방적인 결정이어서 따를 수 없다며 반발하고 있다.

26일 강화군에 따르면 시는 '인천시 농어민 공익수당 지원 조례'가 시행됨에 따라 내년부터 농어민 2만7465세대에 공익수당을 지급하기로 하고 10개 군·구에 예산 절반을 부담, 편성하라는 공문을 보냈다.

갑작스럽게 예산을 편성해야 할 상황이 빚어지자 상당수 군·구는 난색을 보였다.

특히 인천에서 농어민이 1만1974세대(43.6%)로 가장 많은 강화군이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강화지역 농어민에 지급할 공익수당은 총 72억원, 이 중 강화군이 마련해야 할 금액은 36억원으로 10개 군·구 중에서 가장 규모가 크다.

강화군은 해당 조례가 예산분담을 각 군·구와 협의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시가 이를 무시하고 일방적으로 예산분담 비율을 정했다며 예산편성을 완강히 거부하고 있다.

실제로 해당 조례 제15조는 '시장은 농어민 공익수당 예산분담 등을 군수·구청장과 협의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강화군 관계자는 “다른 군·구는 농어민 세대수가 인천 전체의 10% 안팎에 그쳐 그만큼 부담이 적지만 40%가 넘는 강화군은 사정이 다르다”며 “매년 집행해야 하는 고정비용 36억원은 군 단위에서는 큰 비율”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시는 우리와 충분한 협의 없이 예산분담 비율을 일방적으로 정했다”며 “다른 사업까지 차질이 빚어질 우려가 있는 만큼 시의 결정을 따를 수 없다”고 입장을 밝혔다.

한편 10개 군·구 중 강화군을 비롯한 절반가량은 시의 결정에 계속 반발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왕수봉 기자 8989king@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