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집 화장실 변기 칸에 5살 원생을 방치하고 나오지 못하게 한 보육교사가 경찰에 적발됐다.

인천경찰청 여성청소년수사대는 아동복지법상 방임 및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30대 보육교사 A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2일 밝혔다.

A씨는 올 4월 초 자신이 근무하는 인천 부평구 모 어린이집 화장실 변기 칸에 원생 C(5)양을 8분가량 방치하고 나오지 못하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경찰 조사에서 “아이가 화장실 변기 칸에서 계속 물장난을 쳤고 나오라고 해도 나오지 않아 그랬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보육교사가 아이를 화장실 칸에 혼자 놔둔 행위 자체가 방임에 해당한다고 보고 최근 입건해 검찰에 송치했다”고 말했다.

/박범준 기자 parkbj2@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