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촌 언니를 형사 처벌받도록 하기 위해 자신을 폭행하고 성매매를 시켰다며 허위로 고소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 여성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인천지법 형사6단독 남승민 판사는 무고 혐의로 기소된 A(25·여)씨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일 밝혔다.

남 판사는 “무고 경위 등에 비춰 보면 피고인의 죄질이 좋지 않다”면서도 “다만 피고인이 지적장애를 갖고 있고 현재 미혼모로 약 8개월 된 어린 자녀를 부양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A씨는 지난해 10월26일 인천삼산경찰서에 사촌 언니 B씨가 2017년부터 3년간 자신을 불특정 남성들과 성매매하게 하고 성매매 대금을 착취했다는 등 허위 사실이 담긴 고소장을 제출해 B씨를 무고한 혐의로 기소됐다. 고소장에는 B씨에게 수년간 폭행과 폭언을 당해왔다는 내용도 있었다.

그러나 경찰 조사 결과 B씨는 A씨에게 성매매를 강요하거나 그로부터 돈을 빼앗은 사실이 없는 것으로 드러났다.

/박범준 기자 parkbj2@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