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농도 미세먼지를 줄이기 위해 광명시는 내년 3월까지 미세먼지 계절 관리제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미세먼지 계절 관리제는 고농도 미세먼지가 빈번하게 발생하는 12월부터 3월에 평상시보다 강화된 조치를 통해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 빈도와 강도를 줄이기 위한 제도다. 특히 이번 계절 관리제는 수송·산업·생활부문 배출 저감과 취약계층 건강 보호, 미세먼지 정보제공 등 5개 분야 13개 추진과제를 시행한다. 특히, 대규모 공사장 집중 단속 및 운행제한 단속유예·제외 대상을 대폭 줄이는 등 강도 높은 정책이 시행된다.

주요 내용은 5등급 차량 수도권 내 운행제한, 공공사업장 감축 운영, 사업장 및 공사장 불법배출 집중 단속, 집중관리 도로 지정·운영, 불법소각 단속, 취약계층 이용시설 실내공기질 관리 강화 등이다.

수송 부문에서는 평일 오전 6시부터 오후 9시까지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운행을 제한하며, 이를 위반하면 1일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단, 저감장치 부착·긴급·장애인 차량과 저감장치 장착 불가 차량 중 저소득층 생계형 차량 등은 단속대상에서 제외한다. 산업부문에서는 공공사업장인 광명시 자원회수시설이 환경부와 자발적 감축 협약을 체결해 저감조치 운전을 10월부터 조기 시행하고 있다. 또한 대기오염물질 배출사업장 중 대형사업장과 민원다발 업체 위주로 시설 적정 운영 여부 등을 집중적으로 점검할 계획이다. 생활부문에서는 불법소각을 집중적으로 단속하고, 도로 재비산먼지 저감을 위해 우체국 사거리부터 밤일로 사거리까지 구간을 집중관리도로로 지정해 도로청소를 강화한다. 현재, 7대의 청소차량이 운행 중이며, 내년에는 친환경(CNG) 살수차 1대를 추가로 구매할 예정이다. 또한 미세먼지 민간 감시단을 채용해 건설공사장 등의 불법배출 행위를 집중적으로 단속한다. 앞서 시는 점점 늘어나는 재개발·재건축 등 대규모 도시개발공사로 미세먼지 저감 공동 노력을 위해 관내 대형건설사 9개 업체와 자발적 협약을 체결한 바 있다. 시민의 야외활동이 많은 9곳에 설치된 미세먼지 신호등과 대기오염 전광판 등을 통해 대기 질 정보 및 경보상황을 신속하게 제공하고 있다.

박승원 시장은 “그간 계절 관리제 시행으로 미세먼지 농도는 지속해서 감소 추세이나, 아직 수도권은 전국평균과 비교하면 상대적으로 높은 지역”이라며 “강화된 제3차 계절 관리제 정책을 적극적으로 시행해 깨끗한 대기질 만들기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광명=글·사진 장선 기자 now482@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