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성남시청 전경

앞으로 전동킥보드, 전동이륜평행차 등을 타다 사고를 당했거나 낸 성남시민은 보험 혜택을 받게 된다.

성남시는 ㈜DB손해보험사와 ‘시민 개인형 이동장치 보험’에 관한 계약을 했다고 2일 밝혔다.

개인형 이동장치는 전동킥보드, 전동이륜평행차 등 전기를 동력으로 사용하는 1인용 교통수단으로, 퍼스널 모빌리티(Personal Mobility, PM)로도 불린다.

보험 가입 기간은 내년도 11월 30일까지다.

성남시에 주민등록을 둔 시민이면 누구나 자동 가입돼 전국 어디에서든 전동킥보드 등을 타다 사고가 나면 보험료를 청구할 수 있다.

피해 보상금은 ▲개인형 이동장치 사고로 인한 사망 1500만원 ▲후유장해 2000만원 한도 ▲상해 진단 위로금 4주(28일) 이상 30만원~8주(56일) 이상 70만원 지급 등이다.

또 6일 이상 병원에 입원하면 추가로 20만원을 지급한다.

개인형 이동장치 사고로 인한 사망, 후유장해, 상해 위로금은 중복 보상이 가능해 다른 보험제도에 가입했어도 혜택을 받는다.

성남시민이 개인형 이동장치를 타다 다른 사람을 다치게 한 경우도 보험금을 지급한다.

가해 보상금은 ▲벌금 확정판결 사고 1건당 2000만원 한도 ▲변호사 선임 비용 사고 1건당 200만원 한도 ▲형사 합의를 봐야 할 경우의 교통사고 처리지원금 1인당 3000만원 한도 지급 등이다.

그러나 공유형 개인형 이동장치, 개인형 이동장치를 영업용으로 사용하다 사고가 난 경우는 피해·가해 보상에서 제외한다.

14세 미만자도 벌하지 않도록 규정한 형법에 따라 개인형 이동장치 가해 보상 대상이 아니다.

보험 청구는 사고일 기준 3년 이내에 ㈜DB손해보험(1899-7751)으로 하면 된다.

/성남=이동희 기자 dhl@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