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0대 친아버지를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청소년 국가대표 출신의 전직 권투선수가 국민참여재판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15부(부장판사 이규훈)는 존속살해 혐의로 기소된 전직 권투선수 A(21)씨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했다고 1일 밝혔다.

재판부는 “직계존속을 살해하는 행위는 용납할 수 없는 반사회적·반인륜적 범죄”라며 “피고인은 불만을 품고 친아버지인 피해자를 살해했고 범행 동기 등을 보면 죄질이 매우 나쁘다”고 판단했다.

다만 “과거에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이라며 “피고인은 다른 친족들로부터 도움을 받지 못하게 된 피해자를 돌보기 위해 함께 동거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A씨는 올해 1월 3∼4일 인천 미추홀구 자택에서 아버지 B(55)씨를 수십 차례 폭행해 살해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그는 술에 취해 귀가한 뒤 평소 함께 살면서 쌓였던 불만을 참지 못하고 주먹과 발로 B씨를 심하게 때린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학창 시절 복싱 선수로 활동했으며 한때 청소년 국가대표로도 활약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재판 과정에서 “아버지를 폭행하거나 살해한 사실이 없다”며 “갈등이나 불만도 없어 살해할 동기가 전혀 없다”고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그러나 국민참여재판 배심원 9명 전원은 이날 A씨 주장을 인정할 수 없다며 유죄로 판단했다.

이들 중 4명은 A씨에게 징역 10~16년을, 나머지 5명은 징역 7년을 선고해야 한다는 양형 의견을 냈다.

/박범준 기자 parkbj2@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