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문일 논설위원
이문일 논설위원

세관(稅關)은 관세청에 딸린 기관 중 하나다. 공항·항만·국경지대 등에 설치해 여행자들이 가지고 다니는 물품이나 수출입 화물에 대한 단속과 관세에 관한 일을 맡는다. 과세 대상엔 세금을 물리고 반입 금지품과 제한품 등을 솎아낸다. 세관을 거치지 않고 몰래 물건을 사들여 오거나 내다 파는 행위를 밀수(密輸)라고 한다. 이런 밀수품과 짝퉁, 마약과 관련해선 국가를 불문하고 한바탕 '전쟁'을 벌인다. 요즘은 마약탐지견을 비롯해 X-ray를 이용한 장비로 인해 어지간해선 밀수는 힘들다.

대규모 항만을 끼고 있는 인천은 예나 지금이나 세관과 아주 밀접한 도시다. 우리나라 세관 역사를 고스란히 간직하고 있기도 하다. 1883년 개항되면서 부산세관(1878년 설립)에 이어 국내에서 두번 째로 들어선 인천세관은 초창기엔 해관(海關)으로 불렸다. 수입 물품에 관세를 부과해 국가 재정수입을 확보하는 임무를 띠었지만, 처음엔 내국인들에게만 세를 징수하는 등 '불평등 구조'를 벗지 못했다고 한다. 여기에 설립 초기부터 대한민국 정부 수립 이전 미군정 시절까지 외국인들이 세관장을 맡는 등 기이한 형태로 운영됐다. 그나마 1889년 10월 영국인 존스톤(J.C Jonston)이 해관장으로 취임한 후 세관 업무를 정상화했다고 전해진다.

그 무렵 인천세관은 현 중구 항동 1가 1번지 영국영사관 옆에 보세창고와 관세검사소를 설치해 운영을 했다. 설립 초기 인천세관의 관할 구역은 경기도·충청도·전라도·황해도·평안도였다. 이어 1924년 원산세관이 문을 열면서 강원도와 함경도를 편입해 전국 최대 규모를 자랑했다. 개항 이후 우리 교역 상대국은 일본·청국·러시아·영국·미국·독일 등으로, 수출입 품목도 다양했다고 알려진다. 인천세관은 해방 2년 뒤인 1947년에서야 개관 64년 만에 첫 한국인 세관장을 맞이했다.

이렇게 우여곡절을 겪은 인천세관이 옛 세관창고 부지에 역사공원을 조성해 눈길을 끈다. '인천세관역사공원'으로 명명해 지난 16일 시민들에게 전면 개방했다. 중구 항동7가 4395㎡ 터에 인천세관 역사관, 인천시·세관 상징 조형물, 잔디광장, 포토존 등으로 꾸몄다.

역사관은 국가등록 문화재이자 110년 역사를 지닌 옛 세관창고 건물에 들어섰다. 1911년 건립된 세관창고는 2010년 수인선 철도 계획 때 철거 위기에 놓였지만, 보존 필요성을 감안해 본디 자리에서 40m 떨어진 곳으로 옮겨 복원됐다. 역사관에선 1883년 인천해관 설립 후 우편·검역·기상관측 업무까지 맡았던 개항기 세관 업무를 포함해 인천세관 역사를 한눈에 볼 수 있다.

세관 문화재 터엔 우리나라 근대화의 역사와 문화가 살아 숨을 쉰다. 이젠 역사공원으로 탈바꿈함으로써 시민들에게 한층 더 다가서는 휴식 공간으로 재탄생하리라 기대된다.

 

/이문일 논설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