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일보 2021년 11월7일자 온라인 '포천시의회 총체적 난국, 의원 갑질에 직원은 부당 출장' , 2021년 11월8일자 1면과 온라인 '쌈질에 직원들 행사 동원…얼빠진 포천시의회', 2021년 11월9일자 19면 사설과 온라인 '고양·포천시의회 갑질 논란 언제까지' 등 제하 기사에서 일부 의원 갑질로 직원들이 행사에 동원됐고, 포천시의회 일부 직원들이 규정을 무시한 채 부당 출장과 여비까지 챙겼다는 내용을 보도했습니다.

그러나 포천시의회에서 2021년 11월3일 실시한 사과 따기 봉사는 코로나19 장기화로 일손이 부족해진 농가를 돕기 위한 취지로 사전에 계획됐으며, 이날 출장은 직원들이 의정활동지원 업무로 참여한 것으로 규정에 맞는 출장이며, 봉사활동으로 인한 여비를 지급 받은 사실이 없다고 알려와 이를 바로잡습니다. 포천시의원과 직원들께 사과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