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동두천시 시의회 한 의원이 생연10블럭 관련. 5분발언을 통해 시가 입장문을 시 홈페이지에 사실이렇습니다. 게재./사진=전경사진

동두천시가 12일 시의원의 5분 자유발언 언론보도에 대한 입장문을 시 홈페이지에 ‘사실은 이렇습니다.’ 게시판에 게재했다고 14일 밝혔다.

시의회 임시회에서 정계숙 시의원은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생연택지지구 10블럭’에 대해 문제점을 지적했다.

정 의원은 동두천시가 조정대상 지역으로 지정된 요인이 생연10블럭의 높은 청약경쟁률 때문이며, 개발이득금 납부도 없이 사업을 진행과 분양가의 기간이자 산정도 잘못됐다고 지적했다.

시는 국토부 자료에 따르면 “조정대상 지역 지정은 동두천시의 주택거래량과 가격 상승률을 주원인이라고 발표하였고, 생연10블럭은 개발부담금 대상이 아니며 분양가 산정 기간이자도 법적근거에 맞게 산정됐다”고 밝혔다.

해당 사항에 대해 시는 시 홈페이지 ‘사실은 이렇습니다.’ 게시판을 통해 자세한 내용을 게재해 시민들이 정확한 정보를 알 수 있도록 했다.

한편 동두천시는 생연10블럭에 대한 자료와 시의원 5분 자유발언 언론보도에 대한 설명자료를 ‘사실은 이렇습니다.’ 코너를 통해 계속 게재해 왔다./동두천=김태훈 기자 thkim65@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