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LH, 부지별 주민센터 등서 20일까지…25·26일 설명회

공공기관 직원 땅투기에 이어 더딘 토지보상 논란으로 몸살을 앓은 '광명시흥 공공주택지구'가 행정절차에 돌입했다.

국토교통부와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광명시흥 공공주택지구의 '전략환경영향평가서 초안 공람 및 설명회'를 개최한다고 10일 밝혔다.

국토부는 “계획지구 일원은 개발제한구역 해제 후 10년, 특별관리지역 지정 후 6년 이상 지난 상황에서 해제지역 내 불법형질변경 등 무질서한 개발로 인해 정비 필요성 및 체계적인 후속 계획 수립이 요구되는 지역”이라는 입장을 나타냈다. 또 “불법형질변경 등으로 무질서해진 지역을 정비하고 통합기반시설 해결, 자족도시 육성 등을 통해 수도권 서남부의 거점도시를 구현하고자 한다”는 광명시흥 공공주택지구에 대한 계획 및 목적 등을 설명했다.

이 지구에는 광명시 광명동·옥길동·노온사동·가학동 일원 811만3892㎡(63.8%)와 시흥시 과림동, 무지내동, 금이동 일원 459만7224㎡(36.2%) 등 모두 1271만1116㎡에 오는 2022년부터 2031년까지 실시돼 약 7만445호(계획인구 16만1410명)가 들어선다.

전략환경영향평가서 초안은 사업 부지별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 등과 광명시청 환경관리과, 시흥시청 국책사업과, 부천시청 도시전략과, 구로구청 환경과 등에서 오는 20일까지 공람할 수 있다. 설명회는 오는 25일 오후 2시 시흥시 청소년수련관 1층 한울림관과 26일 오후 2시 광명시 학온동 행정복지센터 3층 대강당에서 진행된다. 또 온라인을 통해서도 이뤄지고, 의견제출 기간은 오는 12월27일까지이다.

국토부는 “향후 지구계획에 따른 공사시 동·식물상 영향, 지형변화, 소음·진동 및 비산먼지 발생, 토사유출 우려와 운영시 연료 사용으로 인한 대기오염물질 발생, 불투수층 및 비점오염 물질 증가, 폐기물 발생, 주변 도로에 의한 교통소음영향 등이 예상된다”며 “이에 적정 저감방안을 수립하여 사업시행에 따른 환경영향을 최소화할 계획이다”는 전략환경영향평가서 초안에 대한 의견을 내놓았다.

/이주영 기자 leejy96@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