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동두천시가 국토부에 조정대상 지역 해제 건의서를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전달하고 있다./사진제공 =동두천시

동두천시가 국토부에 조정대상 지역 해제 건의서를 전달했다고 27일 밝혔다.

최용덕 시장과 김성원 국회의원은 노형욱 국토교통부 장관을 만나 동두천시 조정대상 지역 지정 해제를 강력히 요청했다.

동두천시는 인구 10만이 되지 않는 실정으로 5년 전보다 인구수가 4.9%나 감소와 신규아파트 공급조차 5년 동안 단 3곳에 불과해 2018년부터 2020년 6월까지 계속 주택가격이 감소했다.

또 시는 국가안보를 위해 70여년간 미군이 주둔과 현재 미군 감축으로 인해 인구감소, 지역경제발전 저조, 초고령화 사회로의 진입 등 열악한 사항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단 3개월의 주택거래량과 주택가격 상승 폭을 보고 결정한다는 것은 매우 부당한 처사라고 주장했다.

당초 주거정책심의회에서도 주택거래량과 상승 폭이 지행역 인근에 국환 돼 상승했다고 언급하고 그 외 지역인 생연동, 상패동, 보산동, 동두천동까지 지정한 것은 면밀한 분석이 이루어진 것인지 다시 한 번 검토를 요청했다.

국토교통부는 8월 30일 지난해 1년 동기대비 아파트 거래량이 120% 이상 증가하는 등 부동산시장 과열 조짐이 보여 동두천시 일부 지역(송내동,지행동,생연동,보산동,동두천동,상패동)을 조정대상 지역으로 지정했다.

최 시장은 “각종 규제에 따른 피해에 더해 조정대상 지역 지정은 시민의 삶을 더욱 힘들게 할 것”이라며 “시가 조정대상 지역에서 해제될 수 있도록 지역 현실을 정확히 전달했다”고 말했다.

/동두천=김태훈 기자 thkim65@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