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인과 술을 마시던 중 말다툼을 벌이다가 화가 난다는 이유로 흉기를 휘둘러 다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0대 남성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인천지법 형사9단독 김진원 판사는 특수상해 혐의로 기소된 A(53)씨에게 징역 1년2월을 선고했다고 24일 밝혔다.

김 판사는 “범행 내용에 비춰 위험성이 매우 높은 점, 피고인이 아직 피해자로부터 용서받거나 피해를 회복하지 못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폭력 전력이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A씨는 올 2월10일 오후 10시40분쯤 인천 남동구 자택에서 함께 술을 마시던 B(57)씨 가슴 부위를 흉기로 찔러 10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힌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B씨와 말다툼을 벌이다가 화가 나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한편 최근 인천에서는 함께 술을 마시던 친누나 동거남을 살해한 50대 남성이 경찰에 구속되기도 했다.

미추홀경찰서는 지난 21일 살인 혐의로 C(50)씨를 구속했다.

C씨는 이달 19일 오전 6시10분쯤 미추홀구 친척 집에서 누나 동거남인 60대 남성과 말다툼을 하다가 그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박범준 기자 parkbj2@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