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 정기감사 보고서 공개
유존지역 여부 확인 않고 공사
최근 5년동안 2만7000㎡ 훼손
보호방안 미검토 건축 허가도
구 “앞으로 관련 법·절차 준수”
/출처=감사원 '부평구, 연수구 정기감사' 공개문 전문

인천 서구 검단신도시에 들어서는 고층 아파트들이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인 '김포 장릉'의 경관을 가로막아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연수구가 최근 5년간 지역 내 2만7000여㎡ 규모의 '매장문화재 유존지역'을 직접 훼손한 사실이 드러나 빈축을 사고 있다.

7일 감사원이 공개한 연수구 정기감사 보고서에 따르면 구는 2016년부터 지난해까지 매장문화재 유존지역인 선학동 유물 산포지에서 공용건축물 2개동을 건립하고 도로 개설 공사 3건을 직접 시행했다.

그러나 사업 대상 부지가 매장문화재 유존지역인지를 확인하지 않은 채 공사를 실시했고, 이 탓에 2만7327㎡의 유존지역이 훼손됐다고 감사원은 설명했다.

아울러 구는 2017년부터 작년까지 유존지역 내 총 19건의 건축 허가 신청이 들어왔음에도 보호 방안을 검토하지 않고 인허가 신청자에게 허가를 내줬다. 이로 인한 민간 개발은 8331.9㎡의 유존지역이 훼손되는 결과로 이어졌다.

매장문화재 유존지역은 문화적 유물이나 유적이 묻혀 있는 것으로 인정되는 지역으로, 문화재청과 지자체가 1996년부터 작성한 '문화유적분포지도'를 바탕으로 설정된다.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은 유존지역은 원형이 훼손되지 않도록 보호돼야 하고 누구든지 법률에 따르지 않고 유존지역을 조사·발굴해선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 유존지역에서 개발 사업을 하려면 미리 문화재청장과 협의해야 하며, 지자체장은 유존지역에서 건설 공사 인허가 등을 처리할 경우 사전에 보호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

이번 감사에서는 구가 장애인 복지시설 건립 예정 부지가 유존지역에 해당한다는 것을 뒤늦게 파악해 착공이 지연되는 상황을 겪은 사실도 드러났다.

실제 구는 2019년 4월 장애인 복지시설을 짓기 위해 1997㎡의 부지를 매입했으나 이듬해 2월이 돼서야 이 부지가 유존지역에 위치해 있음을 알게 됐다.

감사원은 “구가 해당 부지가 유존지역에 해당하는지 확인하고 취득 여부를 결정할 필요가 있었다”며 “연수구청장은 앞으로 매장문화재 유존지역이 훼손되는 일이 없도록 관련 업무를 철저히 살펴보길 바란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구는 “감사 결과에 이견을 제기하지 않고 앞으로 관련 법령에 따른 절차를 준수해 매장문화재 보호 업무를 철저히 수행하겠다”는 입장을 내놨다.

/박범준 기자 parkbj2@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