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의 '2025년 종료' 선언에도 환경부가 수도권매립지 사용 기한을 “4자 합의에 의한 종료 시까지”라고 못박았다. 서울시·경기도를 포함한 나머지 3자의 동의 없이는 인천시 단독으로 수도권매립지를 문 닫을 수 없다는 방침을 밝힌 것이다. 내년 대선과 지방선거를 앞두고 환경부가 수도권매립지를 둘러싼 갈등을 조정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6일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과 인천경실련·경실련경기도협의회가 공개한 환경부 답변서를 보면, 환경부는 수도권매립지 사용 기한에 대한 질의에 “4자 협의체 합의에 의한 매립지 사용 종료 시까지”라고 밝혔다.
환경부는 2015년 6월 체결된 4자(인천시·서울시·경기도·환경부) 협의체 합의와 인천시의 '공유수면 매립실시계획 변경 승인'을 근거로 내세웠다. 4자는 당초 2016년 만료 예정이던 수도권매립지 매립 면허 기간을 “합의에 의한 종료”로 연장했고, 인천시가 이를 승인 고시했다는 것이다.
환경부 답변은 인천시 정책 방향과 정면으로 배치된다.
인천시는 최근 '2025년 수도권매립지 종료 실현'을 최우선 대선 공약 과제로 제시했다. 반면 서울시와 경기도는 4자 합의문에 담긴 “대체 매립지가 확보되지 않은 경우에는 잔여부지의 최대 15% 범위 내에서 추가 사용한다”는 단서조항을 앞세우고 있다.
경실련은 “결론적으로 환경부는 인천시의 수도권매립지 2025년 사용 종료 주장은 근거가 없고, 2015년 4자 합의에 어긋난다는 입장”이라고 설명했다.
'2025년'이라는 시기도 논란거리다.
인천시는 경실련에 보낸 답변서에서 “3-1매립장 매립실시계획 산출근거로 매립 기간을 7년으로 추정했다”고 밝혔다. 현재 사용 중인 3-1매립장은 2018년 9월부터 폐기물 매립이 시작됐다. 하지만 환경부는 2026년 이후 생활폐기물 직매립 금지를 발표하며 “수도권매립지 포화 시기도 늦춰질 것”이라고 했다.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도 최근 “3-1매립장을 2027년까지 사용할 수 있을 것으로 예측된다”고 밝힌 바 있다.
▶관련기사: 인천일보 9월6일자 1·3면 ['쓰레기 독립' 2년이 남긴 것] 상. '2025년 종료'라는 희망고문
경실련은 “3개 시·도가 정략적으로 제각각 해석하는 4자 합의서에 대한 교통정리가 시급하다. 환경부는 인천시가 대선 후보들을 겨냥한 '2025년 수도권매립지 종료 실현' 공약 제안이 사회적 합의 과정을 파기한 선거용 접근 방식임을 지적해야 한다”며 “환경부는 중재·조정 역할을 자임하고, 작금의 수도권매립지 갈등도 해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순민 기자 smlee@incheon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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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이후에 이후에 인천시 스스로가 3-1공구에 절대적으로 매립을 하지 않을것이며
그리되면 서울 경기는 우리인천에 쓰레기를 매립할 명분 자체가 없는 것입니다.
인천시민들부터 매립하지않는 수도권매립지에 서울,경기 쓰레기를 받을 이유가 없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