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법, 정찬민 국회의원 제3자 수뢰 혐의로 영장 발부…민선 1~6기 비리 혐의 불명예
▲ 국민의힘 정찬민 의원이 지난달 2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본인의 체포동의안에 대해 신상발언을 한 뒤 자리로 돌아가고 있다. /국회사진기자단

용인시장 민선 1기부터 6기까지 모두 뇌물수수 등 비리혐의로 재판을 받는 '용인시장 흑역사'가 새삼 주목받고 있다.

수원지방법원은 5일 제3자 뇌물수수 혐의를 받고 있는 국민의힘 정찬민 의원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정찬민 의원은 민선 6기 용인시장 재임시절인 2014년 10월부터 2017년 2월까지 용인시 기흥구 토지 4필지를 지인 등 모두 3명에게 시세 이하의 가격에 매입할 수 있도록 제안한 혐의를 받고 있다.

정 의원이 평소 친분이 있던 지인과 공모해 자신이 소유한 토지 주변을 매입한 건설업자에게 접근, 인·허가 편의 제공을 대가로 부지를 시세 이하의 가격에 넘기도록 요구한 혐의다.

수사기관은 정 의원과 지인들은 이런 식으로 땅을 사 4억6000여만원가량의 혜택을 본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정 의원의 유죄 여부는 재판에서 가려질 전망이다.

이 때문에 정 의원은 전임 민선 1∼5기 용인시장에 이어 비리 혐의로 법정에 서는 불명예를 안았다. 이 때문에 용인시장의 흑역사가 도마에 올랐다.

민선 1기 윤병희 전 시장은 아파트 공사 등 각종 개발사업 관련 편의 대가로 수억원을 받은 혐의로, 민선 2기 예강환 전 시장도 아파트 건설업체로부터 돈을 받은 혐의로 각각 징역형이 선고됐다.

민선 3기 이정문 전 시장은 경전철사업과 관련해 업자로부터 1만달러를 받은 혐의(부정처사후 뇌물수수)로, 민선 4기 서정석 전 시장은 직원들의 근무성적 평정 서열을 임의로 변경하도록 지시한 혐의(직권남용·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로 각각 실형을 받았다.

민선 5기 김학규 전 시장도 건설업자에게 청탁과 함께 금품을 받은 혐의로 징역형을 선고 받았다.

1995년 민선 1기 용인시장 이래로 역대 시장이 모두 비리 혐의로 법정에 서는 흑역사가 이어졌다.

/김기원 기자 1kkw517@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