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층에서 층간소음이 심하게 난다는 이유로 이웃 주민 차량을 파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여성에서 벌금형이 선고됐다.
인천지법 형사15단독 오한승 판사는 재물손괴 혐의로 기소된 A(36·여)씨에게 벌금 400만원을 선고했다고 16일 밝혔다.
오 판사는 “피고인은 층간소음 문제로 이웃인 피해자들에게 불만을 품고 재물을 손괴해 죄질이 가볍지 않다”며 “당시 다른 이웃들과 관련한 폭행이나 상해 사건으로 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었는데도 자숙하지 않고 또 범행을 저질렀다”고 판단했다.
A씨는 지난해 9월13일 오전 2시55분쯤 인천 서구 한 빌라 주차장에서 이웃 주민 B씨 승용차를 커터칼로 긁은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같은 해 10월20일에는 또 다른 이웃인 C씨 집 우편함을 잡아 뜯어 파손한 혐의도 받았다.
A씨는 B씨와 C씨가 사는 위층에서 층간소음이 심하게 난다며 평소 갈등을 빚다가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박범준 기자 parkbj2@incheonilbo.com
저작권자 © 인천일보-수도권 지역신문 열독률 1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SNS 기사보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