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자부, 기업 신청 운영 사업 승인

국내 첫 액화수소 플랜트·충전소가 인천에 생긴다.

산업통상자원부는 15일 '2021년도 제4차 산업융합 규제특례심의위원회'를 열어 총 25건의 실증특례를 승인했다.

특례위에서는 액화수소 플랜트 및 충전소 구축·운영, 폐플라스틱 열분해유 원료화, 조제관리사 없는 화장품 리필 매장 등 탄소중립 과제를 중심으로 25건을 승인했다. 25건 중 15건은 탄소중립 관련이다.

우선 린데수소에너지·효성하이드로젠과 SK E&S·IGE, 하이창원이 각각 신청한 액화수소 플랜트·충전소 구축·운영, 액화수소 운송 사업이 승인됐다.

린데·효성은 하루 30t, SK·IGE는 하루 90t, 하이창원은 하루 5t을 각각 생산할 계획이다.

현행법에는 액화수소 플랜트 주요 설비와 수송 트레일러 용기, 충전소에 관한 기술·안전기준 등이 부재하다. 이 때문에 액화수소 설비가 해외에서 이미 상용화된 반면 국내에서는 구축하기에 어려움이 있었다.

규제특례위는 액화수소가 기체수소 대비 폭발 위험성이 낮은 점, 적은 부피에 많은 수소를 저장할 수 있어 효율적 운송이 가능한 점 등을 고려해 실증특례를 승인했다.

단 안전사고 발생에 대비하도록 산업부가 제시한 액화수소 플랜트·운송·충전소 안전기준을 준수해야 한다는 조건을 달았다.

규제특례위는 “이번 실증을 통해 인천, 울산, 창원에 최소 1조원 규모의 투자가 진행돼 국내 최초로 액화수소 설비가 구축되면 지역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에 기여할 것”이라며 “탄소중립은 도전적 과제이지만 우리 산업의 미래를 위해 반드시 달성해야 할 숙제다. 이 때문에 규제혁신이 중요하며, 규제 샌드박스는 규제혁신을 통해 탄소중립을 조기실현하는 지름길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김칭우 기자 chingw@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