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천지역에서 방역당국의 집합금지 행정명령을 어기고 불법 영업을 한 유흥업소와 안마시술소 등이 경찰에 무더기로 적발됐다.

부천원미경찰서는 지난 3월부터 7월까지 유흥주점과 안마시술소, 여관, 게임장, 노래방 등을 대상으로 실시한 특별단속 결과 총 100여건을 적발하고 180여 명을 검거했다고 6일 밝혔다.

경찰은 이 기간 부천 중동과 상동, 심곡동 등에 있는 330㎡ 규모 이상의 대형 안마시술소 9곳(17명)과 부천 북부역 일대 모텔 등 8곳(20여 명), 중·상동 소재 오피스텔 7곳(20여 명) 등에서 성매매 불법행위를 단속해 관련법 위반으로 입건했다. 또 고객을 몰래 유인해 야간영업을 지속해 온 상동 A유흥업소 등 20여 곳에서 150여 명을 검거해 집합금지위반으로 행정기관에 통보했다.

집합 금지 위반으로 행정기관에 통보된 대상자들은 건당 300만원 상당의 과태료와 영업장은 그동안 지원된 재난지원금에 대해 환수 조치가 이뤄진다.

경찰 조사 결과 안마시술소는 실내 밀실을 설치해 단속을 피했으며 100% 예약제로 운영된 것으로 드러났다.

오피스텔은 온라인 사이트를 운영해 성 매수 남성들을 모았으며 내외국인 여성에게 성매매하게 했다. 현행법상 성매매를 할 경우 7년 이하 징역이나 7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처하게 돼 있다.

부천원미서 관계자는 “집합 금지 기간 속에서도 유흥업소들의 밀실 영업이 계속되고 있다”며 “기획 단속을 이어 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부천=김주용 기자 mirkim@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