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만명 피의자신분 조기 탈피
불송치 수사과정 시정요구 0건

책임수사관·수사심사관제 등
내외부 통제장치 강화 성과
경찰청 로고. /연합뉴스 자료사진
경찰청 로고. /연합뉴스 자료사진

올해 검경 수사권 조정에 따라 일부에서 제기된 '경찰 수사 능력 문제'가 우려했던 것과 다른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이 올해부터 1차 수사종결권을 갖게 되면서 6개월 간 4만여명에 달하는 시민이 피의자 신분을 조기에 벗어났기 때문이다.

검찰의 보완수사나 고소, 고발인의 재수사 요청 등 통제장치도 제대로 작동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5일 경기남부경찰청에 따르면 남부청은 올해 초 검경 수사권 조정으로 권한이 커진 만큼 수사를 이끌 책임수사관을 두고 있다.

책임수사관은 수사관 중 상위 등급으로, 수사경력 10년 이상이거나 수사경력 5년 이상의 변호사 자격증 소유 경찰관 중에서 별도의 선발 과정을 거쳐 뽑힌다.

선정 절차는 일반 경찰관이 형사법 능력평가시험에 합격하면 예비수사관이 된다. 이후 실제로 수사부서에 배치되면 일반수사관이 되고, 일정 기간 근무·교육요건을 충족하면 전임수사관이 되는데, 이들을 대상으로 뽑는다.

경기남부경찰청에는 이같은 책임수사관만 무려 18명이나 있다. 전국 66명 기준으로 27.2%나 된다.

책임수사관 등이 수사를 이끌면서 올해 7월까지 사건 4만3572건을 1차 종결했다. 해당 사건 피의자들은 수사 종결에 따라 신분이 전환됐다. 이전에는 경찰이 무혐의 판단을 해도 검찰이 최종 불기소할때까지 피의자 신분이 유지됐다.

불송치를 결정한 사건에 대해서도 검찰 등에 대한 재수사 요청도 전체의 3.1%인 1374건이다. 수사과정상 문제에 대한 시정조치 요구는 '0건'이다.

이는 제대로 된 수사가 이뤄지고 있다는 데에 대한 방증이다.

경찰이 검찰에 송치한 사건에 대한 감시도 제대로 이뤄지고 있다. 올해 경찰은 검찰에 사건 8만569건을 송치했다. 이 중 7553건에 대해서만 보안수사 요구가 있었다.

또 검사 지휘를 받지 않게 된 수사에 대한 내외부 통제장치도 강화됐다.

경기남부청은 경찰 수사에 대해 지도 감독하는 수사심사관 제도를 운영 중이다. 현재 남부청 관할 31개 경찰서에 모두 101명이 배치돼 있다. 남부청 6명까지 포함하면 모두 107명이 된다.

경기남부경찰청 관계자는 “수사권 조정 이후 책임수사 실현을 위해 다양한 제도를 마련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경찰책임 수사체제를 강화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경훈 기자 littli18@incheonilbo.com